[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올해부터는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요양 기간에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대체 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1일부터 대체 인력 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대체 인력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노동자가 요양 중일 때 사업주가 일자리를 없애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2016년 도입됐다. 산재 노동자의 요양 기간 대체 인력을 채용해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에게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대체 인력 임금의 50%를 최장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지난해 지급된 대체 인력 지원금은 약 27억원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전체 산재 발생 사업장의 7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이다"라며 "(대체 인력 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가) 영세 사업장 산재 노동자의 원직 복귀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샌디스크도 아니었다”…S&P500 상승률 1위, 7배 뛴 이 종목[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5/news-p.v1.20251010.236fb20db3324e3bbd6f1dba7ec63bff_T1.jpg?type=h&h=240)
![[르포] 공장 들어서자 ‘밥 냄새’가 훅…쿠첸 ‘티타늄 밥솥’ 의 비밀[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6/news-p.v1.20260923.16e9b0f48f08469fa1014f2864f8e8fc_T1.jpg?type=h&h=240)
![장기금리와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이번엔 뒤집혔다 [지안루카 베니그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4/news-p.v1.20261012.37af49395c5e42388798ef9d8de6e08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