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 상대로 6억원 받아 챙겨
5공 어음사기 이후 4차례 구속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1980년대 어음사기로 ‘5공화국 큰 손’으로 불렸던 장영자(76) 씨가 추가 범행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 김병수)는 6일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장 씨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장씨는 2015년 7월~ 지난해 지인들을 상대로 갚을 의사 없이 총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남편 고(故) 이철희씨 명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를 현금화해 재단을 만들 것이라고 속였다. 액면금액 154억2000만원짜리 위조 자기앞수표를 현금화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장 씨는 1982년 중앙정보부 차장 출신인 남편 이철희 씨를 앞세워 고위층을 상대로 금융사기를 벌이며 파문을 일으켰다.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1991년 가석방된 후에도 시중 은행을 찾아다니며 140억원대 어음사기를 저질러 4년간 복역하는 등 이번 사건까지 총 4차례 사기범행으로 구속됐다. 장 씨의 형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의 삼촌인 이규광 씨였다. 1998년에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전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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