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계열사 엠씨엠(MCM·대표 임갑출)이 정수기용 필터기술 관련 특허심판에서 승리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스톰테크는 지난해 6월 엠씨엠을 상대로 ‘정수기용 필터접속 구조에 대한 특허기술(실용 제20-0469264 정수필터의 연결호스 접속구조)’에 대한 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 심판6부는 심결문에서 “스톰테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심판 진행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번 심판은 엠씨엠이 2011년 정수기 및 냉장고 유로에 대한 복잡한 배관 연결을 용이하도록 개발한 것으로, 스톰테크에서 심판을 제기해 5개월 간 심리를 거쳤다.
엠씨엠의 기술은 LG전자, SK매직, 청호나이스 등의 정수기 및 냉장고에 납품하는 부품. 배관 연결 시 발생하는 고질적인 누수문제를 해결, 기존 부품들과 다르게 실링제(고무류)를 사용하지 않아 물맛, 물냄새 등의 문제가 없앴다. 또 배관연결 작업이 단순화돼 공정 단축에 효과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엠씨엠 임갑출 대표는 “타 기업의 특허기술을 침해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범죄”라며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이 투자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인식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엠씨엠은 2009년 설립된 소재부품 전문기업. 정수기 및 냉장고용 정수필터, RO멤브레인, 수배관용 밸브, 피팅, 튜빙 등 핵심부품을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 20개국에 수출한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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