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금융당국이 고객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계좌조회를 한 신한은행 임직원 140여 명에 대해 조만간 제재를 할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난 2010년 신한사태 때 신상훈 당시 사장과 가까운 전ㆍ현직 직원과 가족, 고객 계좌를 불법 조회한 신한은행 전ㆍ현직 임ㆍ직원 20여 명에 대해 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이들 중 일부는 중징계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불법 조회에 단순 가담한 직원 120여 명에 대해서는 신한은행에 제재를 조치 의뢰했다.
금감원이 은행 측에 조치 의뢰를 한 직원까지 포함하면 징계 대상자가 14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신한은행 부분검사를 통해 이들이 신 전 사장과 가까운 전ㆍ현직 직원과 그 가족 30명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조회한 사실을 파악했다. 금감원은 내달께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제재 절차가 진행 중으로 제재내용 및 시기 등 어떤 사항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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