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증명되지 않아”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김 의원의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유를 밝혔다.
법원 “범죄 증명되지 않아”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김 의원의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유를 밝혔다.
회원 전용 콘텐츠
HeralDeep
연재
전체보기
이 시각 관심 정보
이 시각 주요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