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 대게, 법으로 포획·유통 금지

경북 포항에서 PC방을 운영하는 한 40대가 들여다 팔려던 암컷 대게.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경북 포항에서 PC방을 운영하는 한 40대가 들여다 팔려던 암컷 대게.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운영 중인 PC방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유통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들여다 팔려고 한 40대가 덜미를 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암컷 대게를 유통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43) 씨를 구속하고 B(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 17일 포항시 북구의 한 PC방에 암컷 대게 1200여 마리를 숨겨 놓고 내다 팔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PC방을 운영하다가 벌이가 줄어들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과 유통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암컷 대게를 넘기고 잠적한 공급책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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