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증권거래세 조정…가상통화 과세방안 마련”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 증여 세무조사 강화…'유튜버' 세원관리 철저히”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치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올해는 재정 분권으로 부가가치세가 지방세로 추가 이양되고 작년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라 법인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세입 여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에서 열린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가 국정 운영의 선결 조건인 만큼 체계적·과학적으로 세수를 관리해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조세정책 추진 방향으로는 ▷투자·소비 세제지원 강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과세체계 선진화 및 납세자 권리 보호 ▷과세형평 제고 및 재정확보 등을 제시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조정하는 등 금융세제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개인 가상통화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세 논의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고의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한 엄정 대응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 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유튜버' 등 신종 고소득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국세청의 영문명은 '내셔널 택스 서비스'(National Tax Service)"라며 "국세청이 납세자 위에 있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서비스 기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새겨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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