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화물차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나려다 신고를 통해 경찰 조사를 받자, 나중에 신고자들을 찾아가 때린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61) 씨에게 지난달 3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아래에서 차량을 운전했고,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폭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도 정상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시57분께 서울 시내의 한 상가 건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 운전대를 잡고 주차장 앞길까지 약 10m를 운전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인근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나려다 해당 건물 경비원인 B(74) 씨와 C(72) 씨에게 적발돼 제지당했고, B 씨는 A 씨를 경찰에 음주운전자로 신고했다.
이후 A 씨는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날 새벽 5시20분께 귀가하던 중 이들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사고 장소를 다시 찾아, 욕설을 하고 C 씨를 밀쳐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같은 폭행 상황을 B 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B 씨의 팔을 뒤로 꺾은 뒤 발로 복부를 가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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