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법원이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피의자의 주장에도 생명과 직결된 곳에 상해를 입혔으면 살해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심담)는 건설 현장에서 만나 알게 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목수 A(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전 9시 50분께 인천시 중구의 한 여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52)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2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며 알게 된 B씨가 일당 20만 원짜리 일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자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흉기로 찌른 곳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목 부위”라며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격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 자체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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