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속 30대, 돈받고 마스크는 보내지 않아
경찰 관계자 “마스크 사기, 구속수사 검토 등 엄정 대응”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한중일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마스크를 대신 구해 주겠다”며 같은 중국인으로부터 1억여 원을 받아 도박에 탕진한 중국인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구속한 중국 국적의 30대 A 씨를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온라인상에서 알고 지내던 중국인 자영업자 B 씨가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느냐”고 메신저로 문의하자 “마스크 4만3000개를 구입해 주겠다”며 1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뒤 정작 마스크는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약속한 마스크를 받고자 한국에 입국했지만,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B 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 씨의 신원을 확인해 출국 정지 조치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했다. A 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19일 자수했고 법원은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이렇게 가로챈 대금을 모두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마스크 사기 사건은 신속하게 추적·검거하고 구속 수사를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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