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 강남구청이 자가격리 기간 무단외출을 한 30대 강모 씨를 고발했다.
서울 강남구는 8일 강 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청은 강 씨가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강남구보건소의 자기격리자 관리를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강 씨는 지시를 어기고 무단으로 2차례 외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예방법 제42조는 보건복지부나 지자체가 질병 감염 가능성이 큰 환자에 대해 자가격리 및 입원조치 등 강제처분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나 지자체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환자는 감염병예방법 제 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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