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동광장에서 119 구급대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동광장에서 119 구급대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서울 강남구청이 자가격리 기간 무단외출을 한 30대 강모 씨를 고발했다.

서울 강남구는 8일 강 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청은 강 씨가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강남구보건소의 자기격리자 관리를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강 씨는 지시를 어기고 무단으로 2차례 외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예방법 제42조는 보건복지부나 지자체가 질병 감염 가능성이 큰 환자에 대해 자가격리 및 입원조치 등 강제처분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나 지자체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환자는 감염병예방법 제 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