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세월호 유족 3명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은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상해)로 김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을 대상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의연 영장 전담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들의 주거, 생활환경 등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지난달 17일 대리기사 이모(52) 씨를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지난달 29일과 30일 구속영장을 신청ㆍ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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