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청주 흥덕경찰서는 3일 매진된 콘서트 티켓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조(2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에 인기 아이돌 그룹들의 콘서트 티켓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본 ‘소녀팬’ 등 60명에게서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매진된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이거나 구매를 희망하는 글을 올린 여학생에게 접근해 대포통장으로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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