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은 관용이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총리는 전날 담화문을 통해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을 보름 동안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정 총리가 이틀에 걸쳐 이같이 강력한 메시지를 낸 것은 향후 보름을 코로나19 사태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모든 조치를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오늘은 보름간 진행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첫날로, 종교·체육·유흥시설에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고, 불가피한 운영시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명령으로 시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앙 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로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겼다"며 "이제는 비상한 실천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중대본 회의에서는 지역별, 시설별 실천 상황을 매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해 튼튼한 생활 속 방역망을 구축하는 일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오늘은 유럽발 입국자 전체에 대한 진단검사가 시작되는 첫날"이라며 "국내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못지않게 해외로부터의 유입 차단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에서는 검역과 입국 후 자가격리 관리,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럽발 입국자가) 머무를 임시시설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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