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1260%↑

분쟁 해결 등 관련법 개정 요구도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손소독제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자와 함께 거래를 담당하는 오픈마켓 등 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1일까지 약 석 달 동안 마스크, 손소독제 등 보건·위생용품 관련해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총 655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1260.8% 증가한 수치다.

판매 유형을 보면 국내온라인거래 3330건(50.8%)과 소셜커머스 1394건(21.3%)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반 오프라인 판매는 988건(15.1%)에 그쳤다. 피해 사유로는 계약불이행 3159건(48.2%), 청약철회 825건(12.6%) 등이 많았다.

이처럼 온라인상에서는 개인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거나 오랜 기간 마스크를 배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매기는 폭리 행위도 있었다. 상당수가 G마켓, 쿠팡, 11번가, 네이버 스토어 등 국내 주요 오픈마켓 업체에서 겪은 피해들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들 업체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중개업자들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외면할 수 밖에 없다.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