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 확산 우려 지난 2월 신천지 시설 폐쇄
‘무단 출입’ 이 총회장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헤럴드경제] 경기도가 폐쇄 시설에 허가 없이 드나든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등 6명을 8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 총회장 일행은 지난 5일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조처를 내린 가평군의 한 시설에 허가없이 출입해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신천지가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4월 5일까지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에는 지정된 관리인 이외는 출입할 수 없다.
이어 경기도는 지난 2일에는 신천지 측이 방역 조치를 성실하게 따르지 않으면서 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폐쇄 명령을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5일 이 총회장 일행이 다녀간 이 시설 역시 강제 폐쇄한 시설 중 하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 “(신천지가) 한 번 더 위반하면 과거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 협조 지연 건까지 포함해서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공무 집행을 방해한 용인의 한 교회에 대한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형사고발 해 엄단해야 한다는 의견과,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므로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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