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이상 대지 ‘준주거지역’으로

활발한 용도변경 사업자 참여유도

불분명 도로조건 합리화 ‘공급확대’

서울 시내 1000㎡ 이상 대지에 ‘역세권 청년주택’ 짓기가 더 쉬워진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과 가까운 곳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토지주에게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각종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박원순 서울 시장의 역점사업이다.

서울시는 24일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용도지역을 보다 수월하게 상향해 줘 민간사업자들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 사업 대상지 발굴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 사업은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진행 가능한데, 그동안 2·3종 주거지에서 준주거지로 높이려면 요건이 까다로웠다. 또 대지 크기에 따라 상향 요건을 차등 적용해 시민들이 어려워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선안을 보면 대지면적 1000㎡ 이상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준주거·상업지역 역세권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도심·광역·지역지구 및 지구중심) 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대상지 등 3가지 조건 중 1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기존에는 1000㎡~2000㎡ 미만은 8m 이상 도로에 접해야 가능했고, 2000㎡ 이상은 위원회에서 따로 심의해야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웠다.

1000㎡ 미만은 종전 최소 규정을 유지한다. 또한 1000㎡ 이상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도 가능하다. 지구로 지정되면 건축허가, 용도지역 변경 모두 원스톱으로 처리돼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

개선 기준은 즉시 시행된다. 시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도 시행자가 원하면 새 기준을 적용해 줄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그동안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었던 역세권에도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찾아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직주근접 역세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