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수정가결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시는 지난 23일 개최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성동구 성동구 용답동 13-22번지 용답상가시장 일대 등 18만㎡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에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이다. 용답동 상가시장 일대는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주거지 연계 도시재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에서 100%, 최대 2000만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집수리 공사비 저리융자 사업인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의 혜택도 받는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밀집돼 집수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서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주택을 주민 스스로가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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