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용인)=지현우 기자] 용인시는 유기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시민들이 반려견을 등록할 때 2만원 동물등록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동물등록을 하면 반려견이 길을 잃더라도 내장된 칩으로 주인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대상은 주민 등록된 시민의 2개월 이상 된 반려견 3300마리다. 신청을 하려는 견주는 동물등록대행업체로 지정된 94개 동물병원에서 진료‧상담비 1만원만 내면 된다. 마이크로칩 삽입이나 등록대행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시는 시술 후 신청한 정보를 확인해 10일 이내 동물병원을 통해 동물등록증을 배부해준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적발 시 6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 3곳 이용이 제한되므로 꼭 등록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지난해 시 동물보호센터가 접수한 유기동물 1021마리 가운데 동물등록이 돼 있던 216마리는 주인 품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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