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센터 6월말까지 운영… 노무사 136명 자원봉사

정부지원금 받는법,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도입방안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영기)가 ‘코로나19’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과 사업주의 부당해고·무급휴가·무급휴직 강요에 대한 대처요령 등을 무료 상담해주는 ‘노무사회 코로나상담센터’를 6월말까지 운영한다.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헤럴드DB]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헤럴드DB]

노무사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오후 12시부터 1시간 제외)까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공인노무사 136명이 무료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한다. 이들은 매일 20명씩 순번을 정해 코로나19 관련 법률상담과 정부지원제도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노무사회는 이 센터를 6월말까지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도움을 원하는 노동자나 사업주는 상담센터(1661-2119)로 문의하면 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나 가족돌봄휴가비용 신청, 유급휴가비 국민연금에서 지원받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도입 방안, 부당해고·권고사직·무급휴가·무급휴직 등 코로나19 관련 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노무사회는 현재 고용부 안내전화(1350)가 운영되고 있지만 너무 통화량이 많아 한계상황인 점을 감안해 상담센터를 개설하게 됐다. 공인노무사의 상담역량을 활용한 전문 상담센터로, 법률상담과 절차안내 등 사용자와 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다.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사용자와 노동자 분들을 돕기위해 이와 같은 전화 무료상담을 개설했다“며 “많은 사용자와 노동자 분들이 이를 통해 크고 작은 도움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