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 단열공사 사업서 위조 서류 이용해 10억원 받아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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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저소득층 주택에 단열공사를 해주는 정부지원 사업에서 허위로 공사 보고를 하고 대금을 타낸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소병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6) 씨에 대해 징역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편취액이 10억에 달하며 피해규모가 적지 않은 점,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 368회에 걸쳐 차상위계층 사업 지원 대상자들의 확인서를 스캔한 파일을 한국에너지재단에 보고하고 허위로 공사대금을 타낸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는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주택이 노후화돼 단열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호, 바닥공사 지원사업을 벌였다. 재원은 100% 국고보조금으로 마련됐다. 윤 씨가 운영하는 시공사는 2015년 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수행사로 선정됐다.

하지만 윤 씨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내세워 공사를 했다고 한국에너지재단을 속이고 시공지원비를 받아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을 위조했고, 시공 전·후 사진파일을 허위로 만들어 공사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시공지원비 명목으로 10억여원을 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