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5개월가량의 도피 행각 끝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최연미 당직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 전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 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두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라임펀드와 신한금융투자의 상장사 리드 투자의 대가로 리드 실사주로부터 명품시계, 가방 및 고급 외제차를 제공받은 혐의다.
이 전 부사장은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는 않았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5개월여만인 지난 23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심 전 팀장과 함께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라임사태의 '몸통'으로 이 전 부사장을 지목하고 있다.
심 전 팀장도 앞서 구속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과 이 전 부사장을 도와 라임 펀드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실무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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