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
한국은행이 40조원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한 기금채를 직매입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기안기금은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자금을 조달해 운용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기안기금 설립 및 운용을 위한 근거 조항을 담은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당초 원안에 비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시장의 최대 관심은 40조원에 달하는 어디서 만드느냐다. 산은법 개정안은 기안기금의 재원으로 ▷정부 보증 기금채 발행 ▷정부, 한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민간 펀드 및 특수목적기구(SPV) ▷기금 운용수익 등을 열거하고 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정부 보증 기금채로, 정부는 이를 위해 ‘기금채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 역시 산은법 개정안과 함께 본회의 통과가 기대된다.
그런데 40조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채권이 발행될 경우 시장금리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할 수 있다. 2000년대 초중반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을 위해 발행됐던 예금상환기금채권도 60조원 규모의 정부 보증 채권이었는데 금리 상승을 유발했다. 실제 24일 기안기금 조성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고채 5년물 금리가 갑자기 치솟기도 했다. 이미 3차 추경에서 적자국채로 충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이 9조3000억원에 달하고, 산금채 등 국책은행 채권도 대규모로 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한국은행이 기안채 상당부분을 직매입할 가능성이 크다. 산은법 개정안에도 재원 조달 수단으로 한은으로부터의 차입이 담겨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날 “지난 14일에 공개시장운영 대상으로 국채, 정부보증채만이 아니라 산금채 같은 특수은행채까지 확대해놨기 때문에 기금채 매입이 가능하다”며 “매입은 시장 상황봐가면서 단계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금채 발행으로 인한 시장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을 살펴 수급 부담이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채권 발행 금액을 시기적으로 조절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5월 중에 법안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정부는 예상보다 국회 처리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산은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기금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이 담길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이 일정대로 되면 5월 중순까지는 시행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곧장 기금 조성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 역시 기금 조성 시점에 맞춰 자금이 곧바로 시중에 공급될 수 있도록 기간산업에 대한 실사작업 등 자금 수요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경원·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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