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랜드 전국 대리점주, 정부와 지자체 상대 민원
계약방식 차이로 긴급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놓여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정부에서 지급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된 한 패션업체 대리점주 300여명이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파크랜드와 대리점 점주들에 따르면 이들은 계약 방식 차이로 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해 사용처에 포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들 파크랜드 대리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파크랜드는 동종 타사의 도소매 거래 형태와 달리 위수탁 거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전국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카드사 등에서 본사로 선입금된 후 판매에 따른 마진을 월 단위로 정산해 각 매장에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도소매 형태를 취하고 있는 다른 의류가맹점의 경우 판매대금이 모두 지역 가맹점주에게 입금된 후 마진을 차감한 상품대금을 본사에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결국 위수탁 거래 방식이나 도소매 거래 방식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다를 바 없지만 이번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는 제외된 상황이다.
파크랜드를 20여년간 운영해온 한 대리점주는 “최근 많은 손님이 매장에 들러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구매가 가능한가요?’라고 묻는다”면서 “저희 매장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없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가게는 되는데, 파크랜드는 왜 안 받나요?’라고 되물으면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이 대리점주는 “주변의 다른 브랜드 매장을 찾아나서는 손님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참담함을 느낀다”며 “파크랜드 본사에도 문의했지만 본사에서도 대책을 찾기가 어렵다고 한다”고 밝혔다.
파크랜드 대리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안 되는 이유는 계약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파크랜드 대리점의 경우 신용카드 가맹이 모두 부산 본사로 일원화돼 있어 전국 대리점이 마치 본사 직영매장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파크랜드 대리점주들은 각 지역에 독자적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는 지역가맹점이다.
그런데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파크랜드 본사 관계자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가맹자가 본사 명의로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면서 “파크랜드와 같은 위수탁 방식의 특수한 거래 형태를 감안하지 않고 신용카드 단말기 가맹자 명의만으로 획일적 판단을 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파크랜드에서 취하고 있는 위수탁 거래 형태는 본사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매출액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받고, 판매 후 재고는 전량 본사에서 반품받는 형태다. 매장만 확보돼 있다면 무리한 담보 없이도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파크랜드가 초창기부터 이 같은 위수탁 유통 정책을 유지한 이유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 파크랜드 본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근본 취지는 국민의 소득을 보조해주고 건전한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범위를 전통시장 상인이나 지역 상공인들을 우선으로 한다.
파크랜드의 대리점주 역시 유명 프랜차이즈의 치킨이나 피자·커피 브랜드 등과 같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혜택과 보호를 받아야 할 지역 상인들이다. 다른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각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고, 지방세와 공과금도 충실히 납부하는 소상공인이다. 그런데도 본사와의 거래 방식에 타사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혜택이나 보호에서 소외됐다.
현재 파크랜드 전국 대리점주 300여명은 운영하고 있는 파크랜드 매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지자체 및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로, 신속하고 공정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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