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옛 보좌관 정윤회(59)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ㆍ48)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재판이 명예훼손 건으로는 이례적으로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3일께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을 형사합의부에 배당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명예훼손 사건은 일반적으로 판사 1명의 단독 재판부에 배당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씨와 함께 있었고, 이들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자유청년연합 등 우익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이런 의혹 제기를 허위사실로 결론짓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지난 8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현재 출국정지 상태여서 국내 법정에 직접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나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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