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포르민’ 기준 초과검출
WHO 지정 발암 추정 물질
국내에 유통되는 ‘메트포르민’ 성분의 당뇨병 치료제 31개 품목에서 발암 추정 물질이 검출돼 판매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뇨병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검사한 결과, 국내 제조 31개 품목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NDMA가 잠정 관리기준을 초과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관련기사 9면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이다.
식약처는 이에 NDMA가 초과 검출된 31개 의약품의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했다.
메트포르민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혈당조절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당뇨병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이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전날 0시 기준 총 26만명으로 파악됐다. 다만, 식약처는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31개 품목에 대한 인체영향평가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10만명 중 0.21명으로 해당 제품을 복용한 환자에서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뇨병 치료제 중 일부에서만 NDMA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상황이어서 대다수 환자에게는 영향이 없다”며 “의·약사 상담 없이 임의로 해당 당뇨병 치료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손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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