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1~6가, 대학로, 종로구청 앞 등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종로구(김영종 구청장)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6일부터 관내 주요지역 내 집회·시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종로1가~종로6가 주변 도로 및 인도 ▷대학로 일대(이화사거리~혜화로터리, 마로니에 공원 및 주변 도로와 인도 ▷우정국로~안국동로터리 주변 도로 및 인도 ▷종로구청 앞~종로구청 입구 교차로 주변 도로 및 인도 ▷종로구청 앞~조계사 앞 교차로 주변 도로 및 인도 ▷기타 종로구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는 장소다.
제한 기간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이다.
이를 어기고 집회를 주최하거나 집회에 참여한 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종로가 도심에 위치해 외부지역으로부터의 생활인구 유입이 많고, 건강취약 계층인 노인 인구 비율이 높으며, 관내 확진자 발생 시 관외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현재 코로나19 확산 추이나 감염증 n차 전파 사례를 감안했다.
김영종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엄중히 대응하고자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이 종식되는 그날까지 종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주민 건강과 안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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