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 4월 실형…코로나19 첫 판결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뉴스24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첫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7)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공판에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 집과 같은 달 16일 양주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