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시고기간 6월 19일까지

[헤럴드경제(양평)=박준환 기자]양평군(군수 정동균)이 오는 6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일반숙박업, 농어촌민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관광숙박업 등의 무신고 숙박업소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6일 郡에 따르면 오는 6월 19일까지는 자진신고 기간으로 이 기간 내에 영업신고 처리 또는 자진 폐업한 경우 관련법에 따른 영업소 폐쇄 및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가 면제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동안 영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농어촌정비법’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민박업으로 신고해야 하며, 영업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간판 자진철거, 폐업안내문 등을 부착하고 폐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郡 관계자는 “관내 무신고 업소로 추정되거나 제보된 업소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자진신고 한 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031-770-363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