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오는 31일까지 용산 전 지역 시설물을 대상으로 2014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이상의 건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근거법령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다.
부과대상자는 2014년 7월31일 현재 건무 소유주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
금년도 총 부과내역은 1060건에 20억9200여만원이다. 전년도와 대비하여 건수는 495건 감소했으나 금액은 3300여만원이 증가했다.
납부한 재원은 ▷지하철 안전문 설치 ▷저상버스 도입 ▷자전거도로 건설 ▷주차장 건설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등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을 위해 쓰이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교통행정과(2199-7744)에 문의하면 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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