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3일부터 인수 심사 재개…심사기한 9월3일 제시
중국·싱가포르도 기업결합 심사 중…일본과도 협의
[헤럴드경제 염유섭 기자]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심사를 3일(현지시간) 재개했다. EU 집행위는 심사 기한을 오는 9월3일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현대중공업그룹은 EU 공정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EU는 총 2단계 심사 가운데 1단계인 예비 심사를 마쳤다. 각 국 경쟁당국은 매출액과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간의 기업결합에 신고의무를 부여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서 본격적으로 기업결합심사를 받는 중이다. 같은 해 10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또 지난해 7월에 중국, 8월 카자흐스탄, 9월 싱가포르에 각각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냈고 일본과도 9월부터 사전협의에 돌입갔다.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통과되면 한국조선해양과 KDB산업은행은 상호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맞교환하고, 대우조선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3월에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고,기존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분할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2단계에 해당하는 심층 심사를 통해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효과적인 경쟁을 상당히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올해 7월까지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심사 자료 수집 등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 3월 31일부터 심사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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