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단체에 기부

장기보유로 세율 낮춰

지자체간 규제 차익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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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주식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다음달 발표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른바 ‘개미’(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진입하면서 이미 주식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등의 절세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16일(현지시간) 미 상원 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주식 및 펀드 등 금융상품에 부과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낮추는 감세안을 행정부와 협의 중이다. 금융소득 차익으로 재단에 기부할 경우 비과세 및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 차익을 이용한 기부는 미국에서 널리 이용되는 절세법 중 하나다.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채 로 기부를 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내 고액자산가들은 자신이 이사로 있거나 관여를 많이 한 사립 재단에 기부를 하기도 한다.

장기 주식보유도 통상적인 절세법 중 하나다. 미국 세법은 증권·파생상품·주식 등에 따른 차익은 단기와 장기로 나눠 과세 기준을 정한다. 1년 이내 이뤄진 금융차익의 경우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10%, 12%, 22%, 24, 32%, 35%, 37%의 세율이 적용된다. 1년 이상의 금융거래를 통해 이뤄진 차익의 경우에는 구간별로 0%, 15%,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금융상품일수록 미 세무사들은 투자자들에게 1년 이상의 장기투자를 권하는 편이다.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장기 주식소득세는 15%가 적용되지만, 단기 주식소득세는 최대 37%가 붙는다.

이외에도 미국의 연방법과 주(州)법의 세금부과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거주지를 이동하는 절세 방법 등이 널리 통용되고 있다.

세무사들은 한국 금융시장의 구조를 고려한 세법마련과 절세전략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검토 중인 정부안은 2023년부터 모든 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10~25%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승규 세무법인 PTX대표는 “변동성이 큰 한국 금융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장기투자에 대한 감세 혹은 감액이 이뤄져야 한다”며 “양도소득세법상 이월과세 기준도 적용 분야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길 때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세법이 복잡해서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세무상담을 받느냐 마느냐에 따라서도 결국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