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원고 패소 뒤집고 파기환송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과거 불의의 사고를 당한 뒤 13년 만에 재발한 후유증으로 시각 장애가 온 경우에도 요양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직 주유소 직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돼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요양급여의 소멸시효를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A씨는 앞서 2005년 7월 주유소에서 근무하다가 세차용 가성소다에 우안이 노출되는 사고를 당했고, 오른쪽 눈 각막에 화학 화상 진단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뒤 2005년 9월까지 통원 치료를 했다.
그러다 2018년 2월 A씨는 오른쪽 눈 화확 화상, 망막 박리를 원인으로 하는 시각장애 진단을 받고 한달 뒤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청구를 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상해는 소멸시효 3년이 이미 지났다며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소송을 내고 1심 진행중이던 2018년 9월 사망했다. A씨의 배우자가 소송을 계속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은 A씨의 장애진단이 2005년 7월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화상이 2005년 완치됐고 그 병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치일 다음날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2018년엔 이미 시효 완성으로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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