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요건, 심사절차 설명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P2P업계를 대상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당초 이달 1일 오프라인으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금감원은 등록 절차와 심사 과정을 설명했다. 신청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금융위가 금감원에 등록 심사를 의뢰하고 금감원은 서류검토, 법령위반 검토, 기타 등록요건(대주주 출자능력, 재무상태, 법인격·자본금요건) 등을 심사한다. 등록검토 결과는 금감원이 금융위에 통보하며 금융위는 해당 사실을 바탕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등록 심사는 앞서 금융당국이 밝혔던 것처럼 대주주, 임원, 신청인의 적걱요건이 맞는지를 살피고 기타 등록요건을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법인격 요건은 법인 등기부를 통해, 자기자본 요건은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한다.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어도 감사보고서 제출이 필요하며 신규법인의 경우 신설일부터 직전달 월말까지의 재무제표로 대신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조직체계, 건전성 심사 등으로 사업계획타당성을 점검키로 했다. P2P업체들이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준법감시인의 경우, 감독 대상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업무를 겸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 역시 전했다.

개인신용을 전문으로 하는 P2P업체 김성준 렌딧 대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이 두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설명회 내용을 기반으로 충실히 준비해야 할 것 같다”며 “금감원과 온투협 추진단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심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줬고 법 시행 전까지 문의 가능한 시간이 있으니 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