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해 투자금 대부업체 등에 투자…손실 유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재현(50) 옵티머스 대표를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오현철)은 김 대표와 2대 주주 이모(45) 씨 등 4명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원을 끌어 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지난 달 22일 옵티머스 임직원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감독원도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달 24~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옵티머스 등 18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달 30일에는 옵티머스 이사이자 A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윤모(43)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4일 김 대표와 이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성격이 유사한 만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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