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검사를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할 수 없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검사를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할 수 없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를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그 기관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매년 30∼40명씩 파견되는 검사가 파견 나간 기관과 검찰과의 유착관계를 형성하거나 검찰 권력 확대를 위한 창구 기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감독과 관련해 이견이 있을 때 더 쉽게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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