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1월 조례 개정…그전까지 자치구 별 대책에 맡겨
마포구 “치워달라는 민원 하루에만 6~7건”
업체 “공유 킥보드 서비스 업체마다, 지자체 마다 정책 달라”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공유 킥보드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공유 킥보드 불법 주·정차 등 관련 문제도 늘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공백인 상황이다. 도로에 불법 주·정차되던 킥보드가 아파트까지 들어와 방치되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유키보드의 단지내 출입을 금지시킨 아파트도 있다.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관리소는 ‘공유 스쿠터 단지내 출입금지’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통해 “공유 스쿠트를 아파트 단지 내 인도, 지하주차장에 두어 통행 불편 초래하고 있다”며 “공유스쿠터를 이용하는 입주민께서는 불편하더라도 아파트 외부인도에 세워두라”고 했다.
이날 오후에 찾은 해당 아파트는 단지에는 공유 킥보드가 주민들이 자전거를 세워 놓는 거치대를 가로 막은 채 주차되어 있었다. 단지 내 경사진 인도에 화단 쪽으로 쓰러져 있는 공유 킥보드도 발견됐다.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 관계자는 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단지 내 어린아이들이 잘못 만지다가 기계가 넘어져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이다”며 안전 사고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통행에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주인도 없고 누가 놔뒀는지 몰라 치우기도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이어“(공유 킥보드를) 치우려고 하면 경보가 울려서 함부로 이동시킬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입주민들도 공유 킥보드의 불법 주·정차 문제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 주민인 직장인 김모(27)씨는 “공유 킥보드를 애용하지만 이렇게 무책임하게 주차하면 주민들 통행에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동 인구가 많은 대로변에 주차해야지 몇몇 사람들만 다니는 이곳에 버려두다시피 놔두면 ‘공유’ 킥보드인데 ‘소유’ 킥보드처럼 사용하려는 건가 싶다”고 지적했다.
공유 킥보드의 주차문제는 해당 아파트의 문제만이 아니다. 공유킥보드 업체들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마포구, 서초구, 강남구 등 서울 도심에 위치한 자치구에는 공유 킥보드 불법 주·정차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를 치워달라는 민원이 하루에 6~7건이 들어온다”며 “지난 6월 이후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잦은 공유 킥보드 불법 주정차 민원에도 서초구를 제외하고 서울 내의 자치구는 대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공유 킥보드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서초구의 경우 선제적으로 주차 가능 구역을 설정해 아파트 내에서도 전동 킥보드 주차 구역을 마련해두고 지정 구역에서만 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자치구는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유 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업체마다 자치구마다 공유 킥보드 주정차 관련 정책이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유 킥보드 관계자는 “해당 구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직원이 회수하러 간다”고 부연했다.
업체마다 자치구마다 다른 방침에 통일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길거리에 무단 주차된 전동킥보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 개정 절차에 들어갔지만 시민들은 내년 1월까지 공포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서울시는 견인·보관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원동기장치자전거’ 항목을 신설해 차량처럼 업체가 단속 전동킥보드 한 대 당 4만원의 견인료를 내면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해당 조례 개정은 11월 시의회에 상정돼 내년 1월까지는 관련 대책은 공백 상황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공유 킥보드 업계, 자치구와 입장을 조율해 MOU를 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업계에 강제로 규제하기보다는 자율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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