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작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9일부터 50ℓ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 배출 시 무게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용량 종량제봉투 배출시 압축기를 사용하는 등 무게 상한을 초과·배출하여 환경미화원의 부상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른 조치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재해자 1822명 중 무거운 쓰레기봉투를 들다가 부상을 입는 경우가 15%를 차지했다.
이에 구는 종량제봉투에 용량보다 많은 무게를 넣을 수 있는 압축기 사용을 금지하고, 50ℓ 이상 종량제봉투 배출시 폐기물 배출밀도를 규정하는 조례를 개정해 9일 공포·시행했다.
최원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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