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노조, 보안요원 직고용 관련
“일부 전환자 채용 결격사유 묵인
지침 위반…추가 법적 대응검토”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인국공노조)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가 보안검색요원 직접고용을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집회와 기자회견, 서명운동 등을 진행해오던 인국공 노조는 인천공항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인국공노조는 9일 오전 인천공항이 보안검색요원 직접고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침을 위반하고 전환 대상 직원들의 채용 결격 사유를 묵인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익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국민이 이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인국공 노조는 공익감사청구에 앞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사가 지난 3년에 걸쳐 이뤄진 노사전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집고, 보안검색인력의 청원경찰 직고용 전환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정황은 노사전 합의문 등 여러 근거자료를 통해 속속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청원경찰로 직접고용하는 방안의 부작용을 공사가 명확히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청원경찰제도는 관료화, 노령화에 따른 비효율성 등이 문제가 되어 단계적으로 축소되어왔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국공노조는 인천공항이 비정규직 전환 관련 정부 지침 및 법령 등을 위반했다며 직접고용 결정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인국공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정부는 지난 2017~2018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재정 부담과 유연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 및 전문가 협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도록 했다”며 “인천공항은 협의를 생략하고 노동자 의사를 배제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인천공항이 전환 대상 직원 중 일부가 채용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전환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에서 인천공항 비정규직채용에 대한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협력사 또는 인천공항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93건이라고 밝혔다. 인국공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인천공항을 방문한 후에 협력사 친인척을 채용된 사례도 3건 확인됐다”며 “인천공항이 성추행 및 성희롱 가해자로 인사징계를 받은 직원들에 대한 별다른 조치 없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인국공노조는 인천공항에 대한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지호 인국공노조 정책국장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공익감사청구 외에 고소고발 등의 법적대응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인천공항의 대응에 따라 단계적으로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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