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은 최근 교육부가 인천시 교육감에게 요구한 ‘특별채용자 임용처분 취소’에 대해 철회를 요청한다고 15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10조를 근거로 한 특별채용은 ‘균등한 기회 보장’을 하지 않은 방식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지난 13일 임용 취소를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두 교사와 지역사회의 열망을 중앙정부가 좌절시키지 않기를 바란다”며 “교육부가 특별채용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임용취소 처분 요구’를 거두고, 복직을 통해 이제야 화합으로 가고 있는 인천교육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9월 박춘배, 이주용 씨 등 두 교사를 공립고로 특별채용했다.
두 교사는 사립학교에서 민주적 학교운영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직됐었고,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근무하던 사립학교로 복직될 희망이 있었으나 이 마저 좌절돼 거리의 교사로 11년을 보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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