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1만3369명 증가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고령층이 자신이 사는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두고 매달 고정적인 생활자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5대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에서는 올해 1분기 증가폭이 예년보다 크게 웃도는 현상도 일어났다.
12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연금가입자는 7만3421명(2020년 3월)으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1만명씩 증가해왔다. 올해는 1분기 만에 1만3369명이 늘어났다.
수도권보다 지방의 주택연금 가입자 증가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16년 말을 기준으로 2020년 3월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증감률은 ▷수도권 77%(2만8427→5만245명) ▷5대광역시 101%(6663→1만3424명) ▷지방 125%(4339→9752명)로 나타났다.
지방의 연도별 증감률은 ▷2016년 44%(3007→4339명) ▷2017년 33%(4339→5756명) ▷2018년 31%(5756→7518명) ▷2019년부터 2020년 1분기 30%(7518→9752명)로 집계됐다. 올해는 1분기만에 과거 연간 증가분만큼 늘어난 것이다.
5대광역시의 경우 ▷2016년 42%(4676→6663명) ▷2017년 30%(6663→8650명) ▷2018년 24%(8650→1만719명) ▷2019년부터 2020년 1분기 25%(1만719→1만3424명) 상승했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는 ▷2016년 33%(2만1437→2만8427명) ▷2017년 25%(2만8427→3만5409명) ▷2018년 18%(3만5409→4만1815명) ▷2019년부터 2020년 1분기 20%(4만1815→5만245명) 등으로 나타나 지방에 비해 상승률이 저조했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방에서의 단기간 아파트값 급등, 저금리 기조, 노년층 증가 등 요인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집주인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일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2020년 1분기부터 55세로 변경)이고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보유자면 가입할 수 있다. 월지급액은 집값 상승률과 기대수명, 이자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게 되며, 담보로 설정한 주택은 부부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팔아 대출금과 이자를 갚고 남는 돈이 있으면 상속자가 갖는다. 그 차액이 없을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가 손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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