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현직 공무원이 체포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께 수원시 영통구를 지나는 분당선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승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부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 A씨의 휴대전화에는 과거 불법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신체 부위 사진이 대거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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