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통일부 상대로
“북한 주민 생존권·인권 보장 위해 활동”
“탈북민단체 탄압 중단” 촉구도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된 탈북민단체들이 27일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통일부는 대북 전단·물품 등을 살포해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며 공익을 해쳤다는 이유로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최근 취소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통일부를 상대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탈북민 박상학 대표가, 큰샘은 박상학 대표의 동생인 박정오 대표가 이끌고 있다.
한변은 “두 단체는 대북 전단 운동과 페트병에 쌀 담아 보내기 운동을 통해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기본적 생존권·인권을 위해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립 허가 취소는)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자, 대한민국의 국격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건”이라며 “정부는 자유의 땅을 찾아온 탈북민들과 탈북민단체에 대한 탄압을 즉각 멈추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전단·물품 살포행위가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이달 17일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4일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자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으며 반발하자, 이들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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