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앞으로 체크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취소하면 당일 환급된다. 그 동안 카드 결제 당일날 취소하지 않으면 결제한 금액을 환급받기까지 최대 일주일을 기다려야했다.
1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신한ㆍKB국민ㆍ롯데ㆍ하나SKㆍ삼성카드 등 체크카드를 취급하는 5개 전업 카드사와 NH농협ㆍ외환ㆍ농협은행 등 3개 은행계 카드 겸영사는 이날부터 체크카드 거래 취소를 청구하면 취소대금을 당일에 환급해주기로 했다.
당분간 시범단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대카드는 오는 22일부터, 우리ㆍBC카드와 BC카드 회원사인 지방은행 대부분은 오는 28일부터 동참할 예정이다.
다만 체크카드 거래 취소 청구 당일의 취소 대금 환급에는 부분 취소나 청구할인, 포인트 결제, 3개월 이전 결제, 불량가맹점 매출 등은 제외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결제 취소대금 당일 환급에는 가맹점에서 카드사로 실물전표가 매입되기 전 금융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카드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 전면 시행에는 예외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체크카드로 결제한 후 당일 거래를 취소하면 대금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거래 당일 이후에 취소하면 카드사별로 환급받기까지 최대 3영업일까지 걸렸다. 특히 금요일 오후 또는 주말ㆍ공휴일에 취소하면 최대 5∼6일이 소요됐다.
앞서 카드업계는 지난 4월부터 카드사별로 체크카드 ‘결제 취소 시 다음날 환급’ 방침을 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올해 4분기까지 카드사의 체크카드 취소 대금 환급 절차 및 정산시스템 전면 개편을 통해 카드거래를 취소하면 즉시 대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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