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이 운영하는 수산종묘배양장인근에 수상레저사업을 하면서 불법 건축물에 무허가 휴게업을 하고 있지만 단속은 전무하다(사진=독자제공)
울릉군이 운영하는 수산종묘배양장인근에 수상레저사업을 하면서 불법 건축물에 무허가 휴게업을 하고 있지만 단속은 전무하다(사진=독자제공)

[헤럴드 대구경북 김성권 기자]경북 울릉군의 국가어항이 몸살을 앓고 있다.

군이 국가어항인 북면 현포 항을 특정단체에게 수상레저사업 관련, 어항시설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불·탈법 영업이 성행하기 때문이다.

27일 울릉군에 따르면 모 조합법인으로부터 수상레저사업에 따른 (안내소,탈의실, 휴게소 및 각종 부대시설) 어항시설 점용허가를 신청해옴에 따라 ‘어촌 어항 법 규정’에 따라 어항 사용 허가를 내줬다.

이 단체는 지난달 부터 투명카약, 수상자전거, 빅서프등 각종 수상 놀이시설 운영과 동시, 불법 건축물에 무허가 휴게 업을 하면서 불·탈법행위가 불거졌다.

주민들은 “인근 휴게업소에서는 비싼 임대료에 허가를 내고 장사를 하는데 무슨 배짱인지 저렇게 당당하게 영업을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휴게 업은 과거 다방과 똑같은 영업을 할 수가 있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화조 등 필수 시설을 갖춰야할 건물 용도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옥상에 파라솔 까지 걸어 놓고 영업 중인 휴게업의 건물은 용도에도 안 맞는 경량철골로 확인됐다.

사정이 이런대도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묵인해 왔다.

울릉군이 묵인하는 동안 ‘불법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악법이 판을치고 있다. 그야 말로 울릉도가 무법천지다.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현장을 확인한 해당 공무원은 불법을 인정하면서도 몰랐다는 해명에 급급했다.

이 수상레저 시설 현장은 일주도로변에 위치해 있다. 차를 타고 다녀도 훤히 보이는데도 불법영업을 몰랐다는 변명에 ‘주민무시 무법천지’란 비난과 함께 울릉군의 부실 행정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당초 어항시설 점용 허가를 내줄 때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 위생등 해당부서와의 사전 업무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불통행정을 보여준 사례다.

공무원 출신 B씨는 “모든 인·허가 민원서류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최종 허가를 내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어항시설 주무부서인 해양수산과의 안일한 판단과 특혜성 행정행위를 숨기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곳에는 울릉군이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수산종묘배양장이 위치해 있다.

연면적 433㎡ 규모의 배양장은 수조21개등 시설이 갖춰져 어류,홍해삼, 전복,폐류등 물고기를 인공적으로 길러서 증식시키는 곳이다. 고기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로 적합해 군이 이곳에다 배양장을 설치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이러한 곳에 수상레저사업을 하도록 해준 행정기관이 특혜성 논란에도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인근 주민들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주민 C씨는 “무더운 여름철 현포 항 입구에서 수영을 하며 더위를 피했는데 이제는 영업장으로 변해 눈치가 보여 마음 놓고 수영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이뿐이 아니다. 동해안 어업전진기지인 저동항 관리도 엉망이다.

국가어항인 저동 항은 현재 말 그대로 난장판이다.

저동 여객선 터미널로 가는 동해해경 울릉파출소 인근에는 각종 불법 시설물과 콘크리트 적치물. 어구들이 수북이 쌓여 있어 관광울릉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지만 관계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현포항의 불법대상 시설물과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며 저동항의 불법 야적 물에 대해서는 어촌뉴딜 300사업과 연계해 동해안 최대의 미항이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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