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욕 혐의로 검찰에 넘겨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경찰이 직원에게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정 회장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회장은 취임 이후 1년여 간 폭언을 일삼고 술자리에서 이유 없이 욕설하는 등 여성경제인협회 직원 A씨를 괴롭힌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지난해 1월 여성경제인협회장으로 취임했으며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6일 “정 회장을 모욕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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