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비대면 구매시엔 부과 안해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 대한항공이 오는 11월부터 콜센터나 각 지점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사거나 변경하는 고객에게 서비스 수수료 3만원을 받는다.
대한항공은 4일 홈페이지에 이와 같은 내용의 대고객 공지를 띄웠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권 발권을 위해 제공되는 인적, 물적 비용에 따라 전세계 대부분 항공사가 대면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의 경우 그동안 서비스 수수료를 받지 않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돼 오는 11일부터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홈페이지나 모바일 사이트를 이용한 발권,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2세 미만의 유아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항송사의 스케줄 변경 또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변경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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