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백군기 용인시장이 코로나 19와 관련 ‘정부 대국민 담화에 따른 용인시 조치사항’를 밝혔다.
백 시장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이렇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내일 8월 19일 수요일 0시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12종 고위험시설은 클럽, 룸쌀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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