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성추행 392건 1위…성희롱도 390건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최근 4년간 공무원 총 1158명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고, 절반 이상이 그대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8일 41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년 공무원 성범죄 징계 현황’을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외교부·대통령 경호처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전체 건수 중 형사 처벌까지 이른 경우는 276건이었고, 징계 후 그대로 재직 중인 경우는 절반을 넘는 679건이었다.
사유별로는 성폭력 또는 성추행이 392건(33.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성희롱(390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성폭력(181건), 성매매(146건), 기타 성범죄(36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13건) 순이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13명 모두 중징계를 받았지만, 그 중 6명은 아직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처벌까지 이른 인원은 3명이었다. 이중 부처별로는 경찰청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성폭력은 전체의 95%인 172건이 교육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은 “급수 별로는 4∼6급이 411건으로 가장 높았지만, 현원 대비 비율로는 1∼3급 고위공무원일수록 높게 나타났다”며 “고위 공무원 징계제도를 개선하고 업무상 위력 성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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