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주)=지현우 기자] 여주시(이항진)는 지난달부터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한다고 18일 밝혔다.
출산가정에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기준 등에 의해 차등지급 되는 정부지원금대상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100%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 됐다. 기준중위소득 120% 소득기준이 초과하더라도 별도의 시비 예산확보로 여주시 모든 출산가정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은 보건소, 복지로에서 출산예정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출산60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로 여주시 시정방침인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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